국민은행과 주택은행간 합병 본계약이 오는 23일 정식으로 체결된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두 은행간 합병본계약서의 검토가 끝나 23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에서 본계약 체결식을 갖는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두 은행은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두 은행이 맺을 본계약에는 △주식교환비율 1.6883(국민) 대 1(주택) △신설법인 설립 △합병은행명 국민은행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

최범수 합추위 대변인은 "본계약서 문구에 대해 양 은행 이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본계약 체결이 약간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본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24일 김상훈 행장과 김유환 상무, 최 합추위 대변인이 함께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국민은행의 상장문제에 대해 뉴욕증권거래소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