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술거래를 중개할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바이오네트워크 열림기술컨설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을 1차로 지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됐다.

기술거래기간 및 평가기관은 한국기술거래소과 함께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공유 및 인터넷홈페지이 연계 운영,기술거래협의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기업체 서로간,기업과 개인간의 기술거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거래된 기술 이전소득의 50%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기술평가기관에 지출한 기술평가비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오는 6월말까지 2차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키로 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사으로 5월말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문의 산업기술개발과 (02)500-2471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