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주)가 세금으로 낸 4천2백8억원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돌려받았다.

기아차는 지난해 5월부터 올초에 걸쳐 납부한 세금 4천6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1백40억원 등 모두 4천2백8억원을 환급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한경 2월17일자 1면 참조

이 세금은 지난 98년말 기아차 법정관리 인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 4조8천7백20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법인세(주민세 및 자산재평가세 포함)다.

당시 국세청은 "기아차가 91년부터 8년간에 걸쳐 분식결산한 금액이 탕감부채의 대부분(4조5천7백36억원)을 차지한 만큼 신의성실 납세 원칙을 어긴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다"며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 과세했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9일 기아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조사 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4일부터 기아차가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시작, 18일 최종 입금이 완료됐다.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을 3백64억원은 다음주중 입금된다.

기아차는 이번 세금 환급으로 부채비율 26% 개선효과를 보게 되며 이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재무구조가 한층 견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감자 등으로 2백%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1백58%까지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사업목표인 매출 13조원과 경상이익 5천억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철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