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흔히 "양날검"에 비유된다.

잘 쓰면 한쪽 날로 상대를 벨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반대쪽 날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용카드로 뜻밖의 곤욕을 치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다.

이에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빠른 신고"다.

분실 신고일을 기준으로 25일 이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선 카드사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분실과 도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 카드를 받는 즉시 서명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다.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사람이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사인한 뒤 사용해도 가맹점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분실사실을 안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사들은 사고를 당한 회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하루 24시간 사고신고를 받고 있다.

사고신고를 받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회원의 피해를 막고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고할 때는 접수번호와 담당직원의 이름을 메모해 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관리 =사고신고를 해도 잃어버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은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혹시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뒤 비밀번호를 묻는다 해도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는 곧 현금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나 생일 등 남이 알기 쉬운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 사고조사팀과 상의 =만약 신고 이전에 잃어버린 카드를 사용, 부정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카드사의 사고조사팀에 의뢰해 처리보상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과 수수료 등을 갖고 카드사를 방문,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카드사에선 그 내용을 조사한 뒤 부정매출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준다.

하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가맹점의 부주의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