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등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조합에 대한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들 중앙회내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전담자를지정하는 등 상시감시조직을 운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이들 중앙회 자체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