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법정관리 관리인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지낸 도영회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