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지난 99년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용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돼 과세통지를 이미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청장은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9월께 과세자료를 최종 확보해 내부검토를 한 결과 과세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따라 지난주 금요일(4월13일) 증여세 과세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