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피해, 서울.부산.경남지역에 자주 발생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신고된 고리대금업 피해자 가운데 위법.탈법성이 있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같은 관련기관에 통보된 업체의 63%가 이들 지역의 대금업체였다.
고금리 대금업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의 ''유사금융회사 신고접수''를 이용하거나 각 지방별 금감원 지원으로 전화도 가능하다.
서울은 02-3786-8655~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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