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상반기중 1억원을 생산시설에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1천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더라도 하반기에 추가로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명목으로 3백만원을 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었다.

또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팔아 은행빚을 갚을 때에 한해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회사 여유자금으로 빚을 먼저 갚고 일정 기간 안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특별부가세 7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의 법령해석 사례를 전면 정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