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추가 시설투자액도 세액공제 .. 국세청, 세법해석 정비
지금까지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었다.
또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팔아 은행빚을 갚을 때에 한해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회사 여유자금으로 빚을 먼저 갚고 일정 기간 안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특별부가세 7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의 법령해석 사례를 전면 정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