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
이날 양측은 무역 투자 합작경영 등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은 자제하고 중재 조정 등 비소송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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