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채권자들은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회를 갖고 총 7천3백억원의 빚 탕감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법정관리)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채권자들은 대한통운측에 정리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6월12일 다시 집회를 열어 새 정리계획안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때마저 계획안이 부결되면 대한통운은 법정관리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채권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갖지 않고 정리계획안을 작성해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