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회사정리안 채권단 모임에서 부결
채권자들은 대한통운측에 정리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6월12일 다시 집회를 열어 새 정리계획안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때마저 계획안이 부결되면 대한통운은 법정관리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채권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갖지 않고 정리계획안을 작성해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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