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백화점.수퍼마켓.식품가공업체 등 총36만개 식품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 표시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는 방문시기.조사공무원의 서명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조사실명제를 실시,부조리 요인을 차단토록 했다.

규개위는 또 과태료 부과대상을 판매장소의 물량에 한정했으나 저장물량까지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2회 이상 위반땐 1천만원 이내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키로 했다.

현재 일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와 콩.옥수수.콩나물 등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제는 지난 3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감자의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