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유사법인 2천8백62곳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유사법인이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거래.회계.경영방식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같은 소규모 기업들을 말한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유통판매업 등의 소규모 법인 세금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2천8백62개 법인이 소득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이 중점 관리할 소규모 법인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해 소득을 축소한 음식.숙박업종 3백17곳 <>부동산 임대업 1백91곳 <>유통판매업종 1천4백25곳 <>기타업종 9백29곳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받지 않는 대형업소 1백여곳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현장 입회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들 기업은 대개 기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회사(법인)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1~3월중 신규로 개업했거나 2000년 2기 납부세액이 전혀 없었던 개인사업자도 이번 신고때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