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은 분식회계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에 자행된 회계장부 조작을 그대로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조작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 새 회계기준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일단 실적을 부풀려 발표한 뒤 다음해에 슬그머니 이익잉여금만 줄이는 기업의 "눈속임 작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된다.

회계처리방식을 바꾼 경우 새로 채택한 방법으로 과거 재무제표까지 다시 만들어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한 것도 기업의 연도별 실적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기업회계기준서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대체하는 새로운 회계기준 형식이다.

미국처럼 기준서(Statement) 형식을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조문형태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과는 형태만 다를 뿐 그 효력이나 구속력이 똑같다.

회계기준 제정권을 가진 금감위가 지난해 7월27일 민간연구원인 회계연구원에 회계기준제정업무를 넘겼기 때문이다.

기준서 1호는 2001년 4월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기준서 1호의 골자 =회계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서 1호의 내용을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으로 정했다.

우선 과거 분식회계 처리사실이 발견됐을 때 수정사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했다.

가령 A기업이 2000 회계연도 매출액을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50억원 더 늘려 발표한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치자.

이럴 경우 A기업은 2001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손실로 전기오류수정손실 50억원을 반영해 경상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예전 같으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익계산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만 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리면 그 다음해에 부풀린 만큼 이익을 줄여서 발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회계연구원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규모가 중대한 오류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과거 재무제표만 고치도록 했다.

회계처리방식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회계 처리방식을 변경하려면 기업이 그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당한 회계변경도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와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을 수용할 경우 △기업공개를 계기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경우로 제한했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새로 채택한 방법으로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했다.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연도별로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분식회계 방지효과 =기준서 1호는 분식회계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과거 분식회계 대청소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해된다.

전기오류수정으로 과거 부실을 스스로 밝히고 털어내는 기업에 대해선 과거 재무제표를 감리(분식회계 여부 조사)하지 않되 앞으로 벌어지는 분식회계는 가차없이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분식회계 대청소와 재발방지를 함께 노릴 수 있게 됐다.

김경호 회계연구원 상임위원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과거 재무제표보다는 당기실적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회계기준서 1호의 분식회계 방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