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자동차 정기검사,여권 발급,영화관람 등에 부과되는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정비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안을 확정한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르면 폐지되는 부담금은 <>수도권 이외지역의 개발부담금 <>영화 연극 관람시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 <>여권발급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교통안전분담금 <>진폐사업자부담금 등 6가지다.

또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는 통폐합하고,건강증진기금 부담금,폐기물처리예치금,폐기물부담금 등 3가지는 부과대상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측은 준조세 정비안 시행시 기업과 국민에 대한 부담 경감액은 연간 3천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또 준조세 정비에 따라 국제교류기금,법률구조기금,우체국보험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하고,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통합하는 등 6개 기금을 3개 기금으로 통폐합 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