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기준 마련등 현재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금감원 직원들은 검사·조사 및 회계감리 조직으로 재배치된다.

금감위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감독과 정책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금융부''로 확대개편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과 검사업무만 맡는 ''금융검사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한 때 금감위와 금감원을 민관합동기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두 조직이 생긴지 3년도 안됐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조직체제를 유지하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방안에서는 또 기업공시 및 회계관련 업무,증권·선물시장 감독·감시업무 등 금감위가 맡아온 증권 관련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기도록 했다.

아울러 증선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기획·총괄·지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 임원은 재산공개, 국·실장급(전체 정원의 10%) 이상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금감원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등의 죄를 저지르면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하고 관련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밖에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의 부기관장이 참여해 거시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유관기관 협의회''로 개편하고 이 협의회가 금융 감독·검사업무에 관한 업무조정기능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 산하에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관리시 구조조정 권한을 재경부에 부여하고 한은이 금감원과 은행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개편방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금감원측의 상당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등 전 직원들은 이날 저녁 금감원 대강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퇴진운동 △전 직원 사직서 제출 △자체 개편안에 대한 대국회 입법 청원운동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또 다음주부터 사복을 입은채 근무하고 업무시간중 비상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태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후유증이 우려된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