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6월 30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과 치징파(齊景發) 중국 농업부 부부장은 5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제주 남부 한.일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간 북위 29도40분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 중국과 일본의 잠정조치수역 이남인 북위 26도와 27도 사이에서도 매년 한국측 트롤어선 40척, 통발어선 30척, 낚시류어선 1백20척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협정 첫해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척수와 연간 어획할당량을 한국 어선은 1천4백2척에 6만t, 중국 어선은 2천7백96척에 10만9천6백t으로 각각 합의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는 대등한 어획량을 유지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