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닷컴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대거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중에는 제일제당 한솔CSN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4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51개 업체를 적발,18개 업체에는 1백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인터넷상에서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개인정보 수집목적이나 관리책임자,보유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로는 제일제당(joy2food.com) 한솔CSN(msurvey.com) 현대증권(elibero.co.kr) 한국통신엠닷컴(018.com) 메타랜드(netpoints.co.kr),키움닷컴(kioom.com) 등 대기업 또는 유수 닷컴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회원탈퇴가 안된다거나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많고 실제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로 적발된 업체에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