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컴퓨터.방송.통신.신종 매체 출판업,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대형 할인점 등 현금 수입 비중이 큰 호황 업종은 올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소득이 늘어난 의료업종 가운데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내과는 소득률이 15%까지 올라간다.

반면 건설업, 축산업, 섬유업, 슈퍼.서적 소매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소득세는 올해 다소 줄어든다.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과세소득 산출 근거가 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조정, 3일 발표했다.

새로 고시된 표준소득률은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는 2000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과표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9백6개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중 병의원 등 호황을 누린 35개 업종의 소득률을 올렸다.

대신 원자재값이 올랐거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구조조정 대상 등 43개 업종은 내렸다.

이에 따라 8만명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27만명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운용의 안정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상하 5∼10%에서 조정하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일부 의료업종은 15%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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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 표준소득률

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작성해도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총수입금액(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제한 실(實)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업종별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전문가들이 인상·인하폭을 조정한다.

이 비율로 소득금액이 나오면 인적공제 등을 하고 법정 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