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된 과거 재무제표를 ''전기오류수정''으로 바로잡는 기업에 대해선 행정처벌과 금융제재가 면제되는 등 사실상의 면죄부가 주어진다.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기업은 부채비율 2백% 적용을 유예받는 등 1년동안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경 2월16일자 1면 참조)

그러나 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여신회수와 벌칙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해당기업은 물론 회계법인의 형사적 책임도 무거워지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3일 민주당 및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최근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작성하면 과거 잘못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하거나 형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금융제재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충격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상 부채비율 2백%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도 달성기한을 1년동안 유예(미달성시 제재유예 포함)키로 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더라도 해당기업이 1년동안 하락직전 등급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기업여신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