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대형 금고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소규모 금고가 많은 만큼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고를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인 대형금고로 한정했다"며 "이달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업중인 1백22개 금고 가운데 자산이 3천억원을 넘는 금고는 한솔 제일 푸른금고 등 15개 정도다.

이들 금고는 오는 6월29일 이후 처음 돌아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지난 2월말 신용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고에도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바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