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2만5천개 제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4월부터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8천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어음할인료 전가 여부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또 6∼7월에는 1만7천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행위를 받았는지 조사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위반 혐의가 큰 업체를 선별해 9월께 현장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 2천4백24개 업체(60.6%)에 대해 위반혐의를 잡아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