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0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43개 공공기금의 관리 주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43개 기관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8월30일까지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계획을 10월 12일 국회에 제출,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