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4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직권 실태조사 결과 2천4백24개 업체(60.6%)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많은 47개 업체에 대해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한 뒤 경신공업 일흥공업 성산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