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 공급을 거부한 포항제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6억4천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법위반 사실은 2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포철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포철이 정당한 이유없이 현대측에 핫코일 공급을 거부했으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 안희원 경쟁국장은 "포철은 핫코일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원재료인 핫코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포철이 경쟁 사업자인 현대측에 원재료를 주지 않아 생산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포철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철은 공정위가 핫코일 신공장의 가동률을 조사했으나 당시 공장은 준공된후 얼마되지 않아 사실상 1백%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철이 이의 신청을 낼 경우 공정위는 두달간 이를 심사한 뒤 다시 판결하게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