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방식이 크게 바뀐다.

금감원의 정례검사는 줄어들고 대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검사체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금융개혁이 "상시개혁" 체제로 들어가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성 규정 지키기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자율평가보고시스템"(SARP.Selp Assessment Reporting System)을 모델로 보고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SARP 방식은 각 금융회사에게 금융감독기관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검 진단표(체크 리스트)를 주고 이에 맞춰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고된 검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 검사를 하게 되면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검사부 감사실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