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합병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가입 접수를 내달 1일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28일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4월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LG텔레콤(019) 가입자를 모집해 주는 방안을 LG텔레콤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올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양사는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7월부터 매일 2억~1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