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여야 의원 46명이 27일 이자제한법안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추진단''도 이날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등이 발의한 법안은 자금을 빌려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을 연리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등은 이자로 간주토록 했으며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추진단''이 제출한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는 대출이자 상한선을 연리 25%로 정하고 채무자가 그 이상의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뒤 국회와 여야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진념 경제부총리 등의 문책을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