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27일부터 해당 언론사별로 추징세액 통보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되는 내용은 95년도 법인세 관련 부분이며 95년도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은 과세시효가 지나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오는 5월8일께까지 조사를 계속, 96년도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탈세여부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경영과 관계 없는 일반 기자에 대해서는 인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적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측은 "기자들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