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전문社 5월 첫 등장..재경부,내달 法개정 추진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부동산 뮤추얼펀드(또는 부동산 구조조정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설립 근거를 담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 개회될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오는 5월부터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설립돼 투자상품인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를 20억~30억원선,부동산뮤추얼펀드의 경우는 1백억~2백억원선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 주로투자해 리노베이션 등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부동산 구입 및 개발비용은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판매해 조달하고 펀드 운용을 통해 거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부동산뮤추얼펀드는 페이퍼컴퍼니 개념인 만큼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 1건당 1개 펀드씩 구성될 수 있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모두 배분한 뒤 청산될 수도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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