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26일 "외제차를 가지고 있어도 세정차원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국장은 "단순히 수입자동차를 소유.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차별적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견해를 미 정부가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이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외제차 점유율이 극히 낮다며 이의 시정을 위해 정부가 세무조사를 철폐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해 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