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이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모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소비자 단체들과 협의회를 열고 내달부터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중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인터넷 등으로 모은 뒤 소보원이 일괄적으로 구제해 주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비자 신문고''를 구축, 소비자가 이 곳에 불만사항을 올리면 그 내용이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자동 송부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