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소액주주모임(대표 서은환)은 이 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법정관리폐지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23일 항고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서울지법의 동아건설에 대한 파산선고는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액주주모임이 공탁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파산선고 시한을 1주일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