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PL' 시스템 도입때 자금 우선 지원
중기청은 내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 △완구 △건자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손해배상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사전에 PL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을 개체하거나 시험연구시설을 도입할 경우 내달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내기업의 PL 대비가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