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업체들이 보유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게 한 ''주식매각제한제도(lock-up)''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회장 김영준)는 21일 강남 무역센터 무역클럽에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로크업 제도 개선을 재정경제부 등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로크업은 벤처캐피털 지분투자로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경우 해당회사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은 6개월동안 10%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이다.

정부는 증시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작년 3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9월에는 더욱 강화했다.

벤처캐피털 대표들은 "로크업 제도가 벤처캐피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투신사 등 다른 기관투자가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고 현실적으로 코스닥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다는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협회는 정부가 로크업제도를 손질해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국회 등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6개월로 돼있는 로크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주거나 다른 금융기관에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벤처캐피털회사 사장은 "주식매각을 묶어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벤처캐피털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 맞춰 주식을 판다"며 "벤처캐피털들은 이후에 주식을 팔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장은 "로크업 적용으로 투자금회수가 위축되면서 일부 벤처캐피털회사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로인해 벤처기업들의 자금난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로크업 제도에선 투자를 많이 할수록 ''손해''가 생기는 모순이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단기차익을 노린 초단기 투자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제도개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태.서욱진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