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총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우전자에 대한 1조4천여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작업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대우전자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23일 열리는 정기주총에 수권주식을 5억주에서 6억주로 늘리고 신주를 발행할 때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채권자 등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제3자 배정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제3자 배정조항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위한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 소액주주 운동본부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주총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당초 방침대로 출자전환을 재추진할 경우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비주력사업의 매각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주총 때 출자전환을 위해 ''신주 제3자배정안''과 ''액면미달 발행안''을 결의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으로 출자전환이 보류돼 왔다"면서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출자전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주총에는 지난해 쟁점이 됐던 ''신주 액면미달 발행안''이 상정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적용될 발행가는 액면가(5천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채권단측 관계자는 "99년말 대우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잡았던 출자전환 규모는 주식 4천억원과 전환사채(CB) 1조5백억원 등 1조4천여억원"이라며 "그러나 향후 출자전환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은 주총 이후 채권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우전자는 출자전환을 위해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신주 액면미달 발행안''과 ''제3자 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출자전환 작업이 보류돼 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