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시내전화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가입자를 함께 수록하기를 거부한 한국통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통신은 하나로통신 가입자를 자사의 전화번호부에 함께 실어줘도 별다른 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며 "이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