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다툼 회사' 검찰이 중재 .. 전략제휴로 발전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D)를 생산하는 성진씨앤씨와 쓰리알(3R)은 DVD업계의 경쟁업체로 지난 99년 성진씨앤씨 연구소에 근무하던 팀장 박모씨와 이모씨가 핵심기술을 몰래 빼내 만든 P사에 쓰리알이 투자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성진측은 기술을 유출한 박씨가 쓰리알로부터 자금과 사무실 공간까지 제공받자 쓰리알이 박씨를 사주하고 있다고 믿고 쓰리알의 대표이사 임병진씨를 지난해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검 컴수부(이진섭 부장검사)는 두 회사가 동종업계의 유망한 회사들이고 각 사의 대표이사가 서울대 공대 선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성진측이 쓰리알 대표이사 임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검찰은 16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키로 하는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공동마케팅 및 기술제휴를 맺기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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