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문제로 경쟁회사 대표를 검찰에 서로 고소했던 회사들이 수사를 맡은 검찰의 중재로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됐다.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D)를 생산하는 성진씨앤씨와 쓰리알(3R)은 DVD업계의 경쟁업체로 지난 99년 성진씨앤씨 연구소에 근무하던 팀장 박모씨와 이모씨가 핵심기술을 몰래 빼내 만든 P사에 쓰리알이 투자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성진측은 기술을 유출한 박씨가 쓰리알로부터 자금과 사무실 공간까지 제공받자 쓰리알이 박씨를 사주하고 있다고 믿고 쓰리알의 대표이사 임병진씨를 지난해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검 컴수부(이진섭 부장검사)는 두 회사가 동종업계의 유망한 회사들이고 각 사의 대표이사가 서울대 공대 선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성진측이 쓰리알 대표이사 임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검찰은 16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키로 하는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공동마케팅 및 기술제휴를 맺기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