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국 1백42개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소독 등 방역업무에 공공근로요원 2만여명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16일 농림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와 경기 충남·북도 관계관으로 구성된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한우협회와 각 도의 건의에 따라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기간(2월24∼4월30일)에 한시적으로 전국 가축시장 1백42개소를 잠정 폐쇄,가축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근 농림부 차관은 "가축시장 폐쇄는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과민반응을 야기해 육류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매월 4차례(2,9,16,23일) 전국에서 일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1만2백69개 방제단에 기존 3만여명의 방역요원 외에 2만여명의 실업자 등 공공근로요원을 추가 투입,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인원 29명을 추가 투입,영국 프랑스 몽골 등 우선 순위지역 해외여행객의 휴대물품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유럽산 소 돼지 가공식품을 기내식이나 선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들은 귀국후 최소한 14일 이내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