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거대 공기업 한통의 소유.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정부는 내년 6월 민영화 이후 소유지분제한을 풀기로 했지만 당장 문제는 민영화 이전 소유지분제한(현행 15%이내)을 둘 경우 과연 정부지분 민간매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이다.

실제 지난 2월에 이뤄진 정부지분 1차 국내매각에서 대기업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소유지분제한에 따라 지분을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15일 열린 ''한통 민영화 공청회''에서 국내기업들이 과점주주형태로 한통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춰 주목을 끌고 있다.

다시말해 국내 2∼3개 대기업이 15%씩을 각각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소유제한이 풀릴 경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은 "정부주식 매각에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과점대주주형태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최 위원은 "해외 전략제휴사업자에도 업체당 최고 15%의 지분을 넘기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 당연히 국내기업에도 15% 지분을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통부는 지난 2월 1차 매각에서처럼 개별 기업이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5%선에서 묶어 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초안에도 과점주주형태의 지분매각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한통 민영화 일정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해외매각 성사후 하반기 국내매각이라는 당초 일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