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수 통신업체들은 민영화과정에서 동일인 지분제한을 둠으로써 소유구조를 분산시켰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15%로 제한해 지난해 기준으로 1%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7개에 불과한 소유구조를 만들었다.

또 경영권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특별주(Golden Share)제도를 도입해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신업체 TCNZ도 동일인 지분을 10%이하로 못박았다.

역시 특별주(Kiwi Share)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NTT는 정부가 영구적으로 33%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규정해 거대주주가 나타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영화 방향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존 조직을 장거리전화,지역전화 등으로 분리매각했다는 점.미국 AT&T는 1949년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당한 이후 끊임없이 독점력 남용의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 82년 분할매각을 결정했다.

장거리전화회사인 AT&T와 22개 지역전화회사로 완전히 쪼갰다.

지난 85년 민영화한 일본 NTT는 "진정한 민영화는 분할매각이다,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99년 최종적으로 조직을 분리했다.

장거리,서일본,동일본으로 나누고 이를 NTT지주회사 아래 두었다.

장규호 기자 seinit@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