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기업을 내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유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일 기획예산처가 올해내에 한전 주택공사 등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36개 공기업의 자회사를 정리하기로 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당초 계획을 유보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회사 정리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여부를 내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통해 공기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규모인 민간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공정위는 이밖에 30대 그룹 계열사의 범위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현행 10대기업에서 30대까지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 기준을 1백억원 이상에서 3백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를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