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등이 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벤처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

15일 중소기업청은 올해 결성되는 벤처투자조합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창투사와 정부가 출자총액의 각각 5%를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손실분은 조합원인 일반(기관.법인.개인)투자자에게 넘기기로 최근 관련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에 손실이 생기면 창투사가 출자총액의 5%,정부가 30% 등 총 35%를 우선 충당했다.

법인이나 개인투주자들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내더라도 조합이 35% 이상의 손실만 기록하지 않으면 출자금을 단 한푼도 손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10%만 우선 충당토록 하고 나머지는 법인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책임을 넘겨 그만큼 투자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졌다.

벤처투자조합은 창투사가 5~10%,정부가 3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법인 기관 개인투자자를 모집해 결성하며 규모는 보통 1백~2백억원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천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하게 손실을 충당한 결과,벤처투자조합의 운영이 나태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조합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의 신중함을 위해 정부 손실비율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창투사 관계자는 "정부의 손실 보전폭이 대폭 줄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손실분 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