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이 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비싸다며 향후 2개월 내에 내리도록 명령했다.

또 수수료 문제를 포함, 신용카드사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8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7개 신용카드회사와 이들의 단체인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4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0억1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카드사별 과징금은 △비씨(12개 회원은행 포함) 34억9천1백만원 △LG캐피탈 10억3천1백만원 △삼성 10억2천만원 △국민 7억3천5백만원 △외환 5억7천1백만원 △동양 5억원 △다이너스 5억원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1억6천6백만원이다.

공정위는 비씨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 등 3개 사업자의 경우 1998년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올린 후 지금까지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3개 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연 7.0∼9.82%, 은행 가계대출금리는 연 9.48%인데 비해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6∼28.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카드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98년에 비해 비씨카드 4.9배, LG캐피탈 9.96배, 삼성카드는 3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여전협회와 기존 7개 카드사가 신한은행 등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백47억원의 과도한 가입비를 내라고 요구, 독자적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가맹점수가 많다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휴은행에 자신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