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사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박모씨 등 9명이 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출 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1백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자 연 13% 수준이던 금리를 19∼20% 수준으로 올렸으며 당시 할부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 쓴 곳은 10만2천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