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형창업보증
대상기업은 예비창업자나 창업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제조업 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등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보증 대상채무로 한다"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3억원,시설자금 5억원까지로 같은 기업당 최고 8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형창업보증은 기업은행에 전단해 대출취급이 이뤄지며 기보 기술평가센터의 평가 및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금의 90%까지 부분보증하는 기보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8.5%수준이고 운전자금은 3년,시설자금은 8년까지 빌릴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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