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회사에 회원가입후 중도에 탈퇴했다면 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결혼정보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결혼정보제공업 표준약관안''을 심의중이며 4월중에 확정,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심의에서 현행 결혼정보 제공업체들이 한 번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중도해지 및 탈퇴시 회비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조항 등을 수정한 표준약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결혼정보 제공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성을 소개받기전에 탈퇴할 때는 상담료 등을 제외하고 70%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소개 횟수가 1-2회일 때는 50%, 3-4회일 때는 30%를 돌려주되 5회 이상일 때는 환불해주지 않도록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