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련 감사는 재정경제부 등 5개 정부 기관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등 98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은폐했거나 정부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공적자금을 낭비했을 경우 관계자를 문책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제2국 소속 6개과 80여명이 동원된다.

1차(3월12일∼4월3일)와 2차(4월9일∼5월2일)로 나눠 실시되며 감사대상기관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과 한빛은행 등 총 98개기관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파산한 2백40여개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조성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 △관리감독체계의 적정성 △수혜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은폐 및 축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나오면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공적자금 조성규모나 집행의 적정성 등은 정책적 판단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정책판단이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은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등 그동안 몇차례나 공적자금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