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9일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서비스 등 분야별로 한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분야별 내용 요약.

<>자동차 = 수입차에 대한 사회저변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돼야 한다.

국세청장은 수입차 구매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왜곡된 세금체계도 고치고 연료소비효율에 따른 세금부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동차 도소매 금융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인증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

<>제약 = 아직도 자국 생산자 보호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의약품 제조업자를 등록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극소수의 나라중 하나다.

지난 99년 무역장벽규제(TBR)와 관련, 제기했던 불만을 일시 중단하고 실거래가제도(ATP),의약분업 등 시행효과를 검토중이다.

수입의약품에 대한 국내시험 의무화도 바뀌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 여전히 많은 모조품이 생산된다.

검찰 및 경찰청의 관련 인원을증원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상표 등을 딴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개인들이 등록하는데 대한 법적인 보완책이 미흡하다.

<>법률 서비스 = 외국인 변호사도 한국의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현재까지 사법시험을 통과한 외국인 변호사는 없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인 것이다.

지난 97년 법률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외국 로펌이 지점을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변호사는 행정상 외국인 법률고문으로 등록할 수있어야 한다.

<>화장품 = 외국에서는 아무 제약없이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화이트닝(미백)''등 단어가 포함돼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화장품 포장에대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

<>북한위원회 = 북한은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한 EU기업에 대해 투자보장 등분야에서 남한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인적자원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 기존 관행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리해고 등에 대한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

<>은행 = 본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자금을 유사 자본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여신비율 등이 현지 자본금 베이스로 제약돼 외국계 은행지점의 업무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

<>기타 = 외국 모회사가 한국내 외투기업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외국 화물운송업자들이 관세중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 화물처리장을 관세단일화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화학제품에 대한 재등록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법규 해석의 일관성이 제고돼야 한다.

맥주, 소주, 위스키에 대한 과세 차별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식료품에 대한 수입 장벽을 낮춰야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