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기업들의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재계 대표들로 구성된 ''공정거래 질서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립,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채택.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경감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